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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성과와 과제
등록날짜 [ 2013년06월29일 08시47분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조승철)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지난 28일(금) 16:00-18:00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자격시험, 자격증 교부, 사회복지사 법정보수교육 등의 업무수행과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권익옹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를 대변하는 단체이다.

도의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지난해 2012년 5월 11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토론회는  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제정 1주년을 맞아 지난 28일 그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에 실시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에 대한 인식 설문」은 경기도 내 사회복지사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며 1,000명 중 총 940명이 응답을 했다.

조사결과 ‘조례 제정 이후 처우가 개선되었다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느낀다’ 15.9%, ‘못 느낀다’ 84.1% 가 응답하여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처우개선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묻는 물음에 1순위는 월보수액으로, 2순위는 고용안정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낮은 급여에 대한 현실화와, 민간위탁과 프로젝트 중심의 사업진행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년동안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내 사회복지사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처우개선의 핵심사항인 급여수준과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토론됐다.

또한 처우개선 향상을 위한 위원회의 필요성과 국가의 보조금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조승철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과 조례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조속히 마련하고 경기도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충식 (c1221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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