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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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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07월08일 18시58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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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중 최고속도 25㎞/h 이상의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 가입은 물론 사용신고 하지 않고 공공용 도로를 운행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반드시 사용신고를 한 후 운행할 것을 당부 했다.
그 동안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 시에도 등록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또한 의무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여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2012년 1월부터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후 운행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일부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아직까지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중 최고속도 25㎞/h 이상의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제작증)와 보험가입증명서를 구비하여 관할 군.구청 교통 관련과를 방문하여 사용신고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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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만 운행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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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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