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의 암이나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10월부터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는 암, 심혈관질환, 심한 화상 등 중증질환을 치료받을 때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이들 질환에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받더라도 진료비의 5%를 환자가 지불했다.
또 차상위계층이 본인부담을 면제받는 희귀난치질환 종류도 기존 104개에서 141개로 37개 늘어난다.
새 규정은 시행령과 관련고시 개정이 마무리되면 10월께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이 시점까지 의료급여제도 역시 같은 방향의 제도 보완이 이뤄진다.
사업장의 근로자 보수 등 건강보험공단 신고기한은 2월 말에서 3월 말, 사용자의 사업소득 신고기한은 5월 말 등으로 국세청 신고기한에 맞게 조정돼 신고부담이 완화된다.
건강보험료 상습체납자(1년이상·500만원이상)의 체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할 때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이번 개정 시행령에 명시됐다. 채무회생 중인 경우나 재산손실 등 공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습체납자라도 체납자료를 넘기지 않는다.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 기준도 마련됐다. 약효는 거의 같지만 값이 싼 약(저가약)으로 처방하거나 대체조제한 경우에 대해 지출 절감액의 70% 이내 수준의 장려금을 줄 수 있다.
아울러 개정 시행령은 내년부터 지역가입자 가운데 병역 중인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의 가구 분리를 허용한다.
이밖에 지난달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된 2014년도 보험료율 조정 결과도 시행령에 반영됐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재 5.89%에서 5.9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72.7원에서 175.6원으로 오른다.
본인부담금의 경우 당장 늘리지 않고 2014~2015년 2년에 걸쳐 15%씩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고지서 송달 지연, 자동계좌이체 불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을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시행 시점은 오는 11월 23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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