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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90세 30만원 △만95세 50만원 △만100세 100만원을 심사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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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07월14일 08시03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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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 축하금을 드린다고 13일 밝혔다.
장수 축하금 신청대상은 주민등록상 생일기준 만90세, 만95세, 만100세인 어르신으로서 인천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한 분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지급금액은 △만90세는 30만원 △만95세는 50만원 △만100세는 100만원을 심사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청시기는 주민등록상 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신청서 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전화는 032-440-2817( 담당 김율하 )로 물어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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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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