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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결혼 중개업체 선택 시 반드시 관할 시군구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등록여부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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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07월28일 07시56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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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중개업소, 신중하게 잘 알아보고 이용하세요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국제결혼 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 홍보를 실시한다.
7월 26일(금)부터 9월 19일(목)까지 광역 버스, 지방 터미널 홍보매체 및 케이블 TV 등을 시작으로 국제결혼 중개업소 이용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등록된 국제결혼 중개업체는 1,531개(2012년말 기준)로, 영상물 주요 내용은 국제결혼 중개업체 선택 시 반드시 관할 시군구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 홈페이지 www.mogef.go.kr 「메뉴」-「정책포커스」
서면계약서 작성, 정확한 신상 정보, 통번역 서비스 제공 여부, 집단 맞선 금지 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홍보영상물은 올 가을 결혼 시즌에 대비하여 불법 중개업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 이용 시설 등을 중심으로 표출한다.
「결혼 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미등록 업체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국제결혼으로 인한 피해 상담은 관할 시·군·구(다문화가족업무 담당과), 소비자상담센터 1372 또는 여성가족부 (안내 02-2075-4500)로 요청하면 된다.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 결혼이민자가 현재 28만 명을 넘어서며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추세 속에서,
그간 다문화가족의 20% 이상이 국제결혼 중개업소를 이용하여 배우자와의 만남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사례가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 이혼건수(한국남성+외국여성) : 247건(‘00년) → 2,382건(’05년) → 8,349건(‘11년) |
한경애 기자
(hkyounga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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