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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0평)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등 금연합동단속(7월) 결과
등록날짜 [ 2013년07월31일 21시31분 ]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시행한 식당, 호프집, 찻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금연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지자체, 관련협회 등이 참여하여 실시한 공중이용시설를 지난 7월1일부터 7월19일까지 3주간 전면금연 합동단속 결과 법령을 위반하다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및 위반자는 다음과 같이 단속됐다.

전국적으로 금연구역지정 표시 위반업소는 10개소였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위반자는 663명이었다.

 단속결과 △금연구역표시위반 과태료부과 10건(부과금액16,150천원), △주의.시정 3,238건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부과 663건(부과금액 64,590천원), △주의.시정이 1,452건 이었다.

적발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금연구역표시위반 전체 10건 중 서울특별시 등 광역시가 8건(80%)이며, 금연구역 위반 흡연자 전체 663건 중 서울특별시 등 광역시가 621건(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6월8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었으나 바뀐 제도 준비 및 적응을 위해 금년말까지 계도기간 중에 있는 게임업소(일명 ‘PC방’)의 경우 일부 업소에서 흡연을 방관하거나, 손님 요구에 따라 재떨이 대신 종이컵을 제공하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PC방 흡연 위반자 25건(부과금액 2,500천원) 주로 현장에서 관리자 계도 및 시정, 조치했다.

한편, 150㎡이상 음식점, 호프집, 찻집,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에 따라 일부 흡연자들이 해당 건물 앞, 골목길 등에서 흡연함으로써 보행자들에게 간접흡연피해 및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자들로 인한 간접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고 금연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앞으로 시행될 100㎡이상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도 미리 전면금연을 시행해 나갈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관할 구역내 전면금연위반 민원제기 업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금연 환경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단속기간 중 ‘식당, 호프집 등 영업주들의 금연정책에 대한 호응과 지지 그리고 공중시설 이용자들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만족해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호주나 캐나다처럼 담배연기로부터 피해 받지 않는 건강한 금연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권도형 기자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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