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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개정안’심의·의결 결과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나무와 꽃 훼손하면 형사처벌
등록날짜 [ 2013년08월02일 18시52분 ]

산과 숲에 가면 도시와 아름다리 큰 나무들과 신선한 공기를 맡게 되고 가끔씩 다람쥐나 토끼처럼 귀여운 동물을 만나게 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산과 숲에 오면 나무를 꺾고, 나물을 캐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등 점점 자연보호에 둔감해지고 있다.

 

이로 인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결과 산림보호구역 안에서 나무와 꽃 등을 훼손하기만 해도 형사처벌받기로 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경우 빠르면 하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공감코리아가 밝혔다..

 

지금까지 법률은 산림보호구역 안에 있는 수목, 대나무 및 기타 임산물 등을 베거나 캐어서 가지고 가는 것을 금지해왔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를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산불 방지를 위해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의회를 설립할 방안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포함돼 있다.

 

이 협의회가 생기면 산불방지 교육·훈련과 연구를 담당해 산림을 보호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돼요. 더불어 앞으로 산불방지교육 대상자를 산불감시원 등으로 확대해 산불이 나거나 예방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햇다

 

권도형 기자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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