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종합적·체계적 감염병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종합적·체계적 감염병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종합적·체계적 감염병 관리 정책 추진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A(H7N9) 인체감염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례와 같은 신·변종 및 해외유입 감염병으로 인한 새로운 위협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사회적 영향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염 질환 퇴치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5년간(2013년∼2017년) 국가가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법정감염병 75종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응을 통해 2017년까지 감염병 발생 총량을 현재보다 약 20% 감소*시키고, 백일해, 세균성 이질,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말라리아 등 5가지 질병을 퇴치 수준**에 도달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환자가 많은 결핵 등의 집중관리 및 퇴치수준 감염병 증가 등을 통해 인구 10만명당 발생 환자수 감소: ’ 13년 180명 → ’ 17년 140명(제1군∼제4군감염병, 인플루엔자 제외)
* 박멸 또는 퇴치된 감염병(해외 유입 사례를 제외하고 국내발생 없거나, 0.1명/10만명 이하 발생) : ’ 13년 8종 → ’ 17년 13종
예방접종률 제고를 통한 면역력 강화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이용 시 국가 정기예방접종 본인부담금(현재 5,000원)을 폐지하고, 지원 대상 백신도 점차 확대하는 한편,
생물테러 등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전국민 대비 19%에 불과한 두창백신 비축량을 80%까지 확대하는 등 방역 인프라를 강화하고, 감염병 발생 시 초동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시·도 감염병 관리본부를 시범 운영하는 등 지자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환자 안전 증진을 위한 의료관련 감염 예방 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감염관리실 현장 점검단 활동 상시화 및 감염관리 국가표준 지침을 지속 마련(‘ 13년 5개 → ’ 17년 25개)하는 한편, 예방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인센티브 마련 등을 추진하고
감염병 관련 R&D 투자 확대를 바탕으로 유정란 유래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15년), 3세대 두창 백신(∼’ 22년) 및 탄저 백신(현재 임상 2상 진행 중, ‘ 14년 개발 완료) 개발, 감염병 진단 신기술 개발 및 진단·치료제 등 후보물질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다.
* 감염병 진단 신기술 개발(’ 13년 4건→’ 17년 7건), 감염병 진단제·치료제·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평가(’ 13년 6건→’ 17년 31건)
보건복지부는 기본계획에 따른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해,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한편,
감염병 관리 및 연구를 기반으로 축적된 기술과 지식을 통해 창조경제 성장동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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