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조리한 행위
를 하였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보상금을지
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이 제도를 마련했
다.
조례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과 신고기한 및 방법,
사실조사,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의 내용
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신고 보상금 지급 방법과 지급 제외 및 환수 방법
등을 명시했다.
이 조례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과 조례 제
정 법제심사를 거치고, 오는 10월 있을 부평구의회의 조례
규칙 심의를 통과하면 11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부패처벌 강화의 일환으로 부조리 신고 제도
를 명문화해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
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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