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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3년09월23일 18시45분 ]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조리한 행위

를 하였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보상금을지

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이 제도를 마련했

.

조례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과 신고기한 및 방법,

사실조사,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의 내용

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신고 보상금 지급 방법과 지급 제외 및 환수 방법

등을 명시했다.

이 조례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과 조례 제

정 법제심사를 거치고, 오는 10월 있을 부평구의회의 조례

규칙 심의를 통과하면 11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부패처벌 강화의 일환으로 부조리 신고 제도

를 명문화해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

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도형사회부기자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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