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2024-06-28 11:47:47
메인페이지 로그인 회원등록 즐겨찾기추가
OFF
뉴스홈 > 지역의 소리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세션리스트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3년09월23일 18시45분 ]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조리한 행위

를 하였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보상금을지

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는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이 제도를 마련했

.

조례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과 신고기한 및 방법,

사실조사,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의 내용

을 규정하고 있다.

또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고, 신고 보상금 지급 방법과 지급 제외 및 환수 방법

등을 명시했다.

이 조례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과 조례 제

정 법제심사를 거치고, 오는 10월 있을 부평구의회의 조례

규칙 심의를 통과하면 11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부패처벌 강화의 일환으로 부조리 신고 제도

를 명문화해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

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도형사회부기자 (5867929@hanmail.net)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용 공감하기
- 작성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97496545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2013-09-24 06:57:55)
강화군농기계정비기술연구회 폐타이어 수거 (2013-09-23 18:34:26)

아름다운동행

칼럼

카메라고발

대학가네트워크

공지

제2기 두뇌교육사 와 ...

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브레인창...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

  l 제목 :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직원(채용형 ...

미술심리상담사 2급자...

1. 미술심리상담사 교육은 내담자에게 미술이란 창...

어르신 삼계탕 대접 및...

작전1동지역의 계신 어르신들의 삼계탕을 대접하고...

심리상담사1급자격취...

심리상담사1급 자격과정 수강생 모집   1.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