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원 기자]-전국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1/3이 바닥 두께 기준 미달
- ’09년 이후 준공된 전국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91.9%가 층간소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벽식 구조이며, 30.3%가 바닥 두께 기준 미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은 ’09년 이후 준공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91.9%(701,779세대)가 층간소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벽식 구조이고, 전국 아파트의 30.3%(231,634세대)가 바닥 두께 기준(210㎜)에 미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전시와 강원도는 벽식 구조의 바닥 두께 기준에 부적합한 아파트가 오히려 더 많은 실정이다.
박상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이 적은 기둥식 구조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공사비 때문에, ’09년 이후 준공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 중 이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는 전국 14,267세대(1.9%)에 불과했다.
<공동주택의 구조형식>
① 벽식 구조 ? 기둥 없이 벽이 천장을 받치는 구조로, 위층의 바닥소음이 벽을 타고 아래로 전달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큼
② 기둥식 구조 ? 천장에 수평으로 설치한 보와 기둥이 천장을 받치는 구조로,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고가이나 바닥에서 전달되는 소음이 보와 기둥을 타고 분산되는 효과가 있음
③ 무량판 구조 ? 보 없이 바닥과 기둥만 있는 구조로, 보가 없기 때문에 소음발생이 심하여 층사이가 높은 것이 특징임
최근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이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며 여러 원인과 이에 대한 해법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층간소음 문제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벽식 구조 일색의 아파트 건설과기준에 미달하는 바닥 두께 때문이다.
박 의원은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 5월부터 강화되는 바닥구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기존아파트에 대해서는 층간소음기준과 관리규약 기준을 마련하여 분쟁조정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2009년 이후 준공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 중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과 부산을 제외한 지역에서 층간소음 저감에 유리한 기둥식 구조 아파트는 단 한세대도 없었다”면서, 기둥식 구조의 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건설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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