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3. 11월 중 행정예고 하기로 하였다.
※ 교육환경평가 : 학교설립을 위한 학교용지 선정시 향후 학교 개교 이후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는 제도(’08. 4.28 시행, 평가항목 : 용지의 위치, 크기 및 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환경 등)
교육부는 지난 ’12년도에 실시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사고 분석 자료* 등을 바탕으로 학교 인접 도로 및 통학로 특성에 따른 교통사고 다발 요인을 도출하였고,
*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분석 및 컨설팅 연구(KEDI, 2012)
학교용지 선정 시 동 정책연구를 통해 도출한 교통사고 다발요인이 검토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평가서의 세부 평가기준 및 작성방법 등을 개정안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등이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에는 인접도로가 교통유발시설(시장, 대형마트, 주차장 등) 옆을 지나는 도로인지, 통학로가 도로를 횡단하는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는 연속성이 확보되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하도록 하는 등 학교 주변 교통사고 발생요인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유치원 용지 선정 시 교육환경평가서 요약문에 유아수용계획 부합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환경평가제도 시행 이후 매년 유치원, 초ㆍ중등학교, 대학 등을 설립하기 위해 약 460여건의 교육환경평가서가 교육감에게 접수되고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학교설립 단계에서부터 학교 주변의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13. 11월 중 행정예고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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