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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판매하다 적발되면 과징금 100만원 부과 돼
등록날짜 [ 2013년11월29일 15시34분 ]

29일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와 합동으로 오는 12월부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를 연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담배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돼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돼 있다.

  이번 흡연 단속은 청소년 10명 중 7-8명이 본인이 직접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돼 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시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교생 흡연율 조사에서 전국 중·고교생의 11.4%가 담배를 피우고 있고 인천 학생들은 10.2%의 흡연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담배를 청소년에게 팔다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단속에 앞서 최근 지역 255개 중.고교에 담배 구입행위 금지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 신고를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교육청은 시와 인천지방경찰청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단속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편집국 (c1221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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