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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회법으로 매년 11월말까지 예산안 심사 마쳐야..,기한 넘기면 다음 날인 12월초 예산안 자동 부의돼
등록날짜 [ 2014년01월01일 20시56분 ]

1일 새벽 5시경,새해 예산 355조8천억원이 국회 본회를 통과 했다.

 

박근혜 정부의 첫 ‘가계부’인 새해 예산안이 355조8천억원 규모가 결정, 의원 재석 285명, 찬성 240명, 반대 27명, 기권 18명으로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357조7천억원보다 약 1조9천억원 줄어든 금액으로. 정부안에서 5조4천억원을 깎고, 그보다 적은 3조5천억원을 늘렸다.

 

총수입은 369조3천억원으로 정부안 370조7천억원보다 1조4천억원 줄었다.

 

부문별로 예산안을 비교해 보면 ▲사회복지 4천467억원 ▲교통 및 물류 3천620억원 ▲농림수산 1천597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천249억원 ▲보건 1천61억원 순으로 증액이 많았다.

 

반면 일반·지방행정 1조4천130억원을 비롯해 국방에서 1천231억원, 교육에서 1천181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기획재정부 예비비에서 이자예산 등을 중심으로 1조7천989억원이 감액됐다.

 

사업별로는 새마을운동,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 4대강 사업 등에서 감액이 이뤄졌다. 안보교육 논란을 일으킨 국가보훈처 예산도 일부 감액됐다.

 

반면 농민 지원을 위한 쌀 목표가격은 정부안보다 1만4천원 높은 18만8천원으로 설정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도·도로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도 늘었다.

 

창조경제, 정부 3.0, 4대악(惡) 근절 등 이른바 현 정부가 요구한 국정과제 예산은 대부분 정부안대로 통과됐다.

 

복지사업에서는 0~5세 무상보육 국조보조율 인상(10→15%), 학교 전기료 및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병 급식단가 인상 등에서 증액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2년 연속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지만 1일 새벽에 예산을 처리하게 돼 준예산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5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인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예산안이 자동으로 부의됨에 따라 앞으로는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편집국 (c1221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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