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정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된다. 또 입주민 선정 규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임대기간으로 인한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안정지원 지침을 개정하고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을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순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2순위 였지만 청년창업가나 중소기업 취업자, 신혼부부 등에게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도 30%에 한해서는 2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지자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민 선정 자율권도 부여해 시·군·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입주민을 선정하도록 해 청년창업가, 중소기업취업자, 신혼부부 등 다양한 수요층에 임대주택이 공급하게 된다.
▷대학생의 경우, 현재는 대학 소재지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만 공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섬 지역에 사는 대학생도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또 전세임대주택에 살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반납한 대학생이 전세임대주택을 재공급받으려면 당초의 입주자격을 유지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신혼부부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의 지역 요건도 완화돼 신규계약일 경우 지금은 거주하는 시·군의 전세임대주택 중에서만 고를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도(道)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또 갱신계약 때는 선택 범위가 도에서 전국으로 바뀌어 사실상 지역 제한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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