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청소년(연소자,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겨울방학 기간에 청소년 고용사업장 941곳을 대상으로 1월15일-2월28일까지 집중감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감독대상 사업장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에서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주요 프랜차이즈 업종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전체 감독대상의 10%(약 100개소)는 최근 1년 이내 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 감독을 실시하며, 감독 시 동일한 법을 다시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한다.
주요 감독내용은 △’14년에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준수 여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임금체불 유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보호 장비 등을 착용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처리를 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모바일 앱(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과 대표 신고전화(☎ 1644-3119)를 운영하고 있어 부당한 처우를 받은 청소년은 즉시 신고하여 상담 및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청소년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는 사업장 감독 뿐만 아니라 기업, 학교, 가정, 지역 사회 등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