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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상습적 임금 체불 사업주 엄정한 법 집행으로 건설 일용근로자 “훈훈한” 설 명절 되도록할 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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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1월28일 22시18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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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고용노동청은 설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 받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가동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감시하고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에는 인천 부평구 소재의 ㈜아우조건설이 경영난으로 도산되어 건설일용 근로자들 254명의 2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1,205백만원이 체불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1.21. 해당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결대책 등을 설명. 집단 행동을 자제토록 이해,설득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했다.
또한, 직원들은 주말에도 출근. 미지급 금품을 확정하여 원청사인 ㈜대우건설에서 직불토록 지원요청 지도로 754백만원을 지급, 퇴직금에 대해서는 체당금으로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대위 변제토록 하는 등 신속하게 집단 체불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근로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하도록 했다.
인천북부고용노동청 김명철 지청장은 “앞으로도 악의.상습적 으로 임금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신속·정확하게 행정지도 등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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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 기자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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