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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나 별거, 미혼모와 미혼부가 증가해 위탁아동 늘어
등록날짜 [ 2014년02월19일 09시48분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인천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은 2월 현재 624세대 795명. 이 중 혈연관계가 없는 일반위탁이 59세대 75명이고,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대리위탁 경우는 342세대 447명, 그밖에 친인척 위탁은 273명이 넘고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혼이나 별거, 미혼모 및 미혼부 증가로 위탁아동 증가하는 추세에 2세 미만 영유아의 위탁의뢰가 많아졌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친부모의 사망, 질병, 학대, 수감 등으로 친 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받을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위탁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서비스다.

가정위탁 의뢰가 늘고 있는 반면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볼 위탁가정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다.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모든 아이들을 맡기면 되지만, 일반 가정에 맡기려면 그 가정의 형편에 맞게 나이, 성별, 장애유무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같은 형편을 고려되고 센터에 위탁가정 대기도 50여 가구, 현재 지원센터에는 10여가구에 머물러 위탁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로 영유아를 보호해줄 위탁가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홍새봄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사는 "요즘에는 1년 미만 신생아들이 많이 들어온다. 갖낳은 아기들을 엄마 없이 아기 아빠 혼자 키우다가 전화하는 경우도 많고 미혼모나 미성년들의 경우도 많다, 어떤 날은 하루에 3개월 미만의 아기가 여러명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현 규정에는 자녀가 18세 이하면 자녀 포함 4명까지 양육 가능하고, 18세 이상이면 자녀를 제외하고 4명을 맡을 수 있다. 40대에서 50대 초반 위탁부모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또 옛날과는 달리 남아보다 여아를 선호하는 가정들이 많아 남아의 경우는 한동안 기다려야 한다.

 

위탁기간은 위탁아동과 친 가정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1~2년 이상이 가장 많다. 하지만 1년 미만의 단기 위탁도 가능하다. 센터에서는 위탁부모가 희망하는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아동을 위탁한다.

이런 기관의 위탁부모가 되려면 먼저 활동에 대한 이해, 의무나 책임 등에 관해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상담원으로 가정방문 해 자녀의 성향, 가정 분위기, 주거환경, 위탁부모로의 부적합성 등 성향을 파악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마지막으로 소득증빙, 등본, 동의서 같은 서류 절차를 밟아 신청이 완료되면 ‘대기’ 상태로 접수되고 기간을 통해 위탁부모로 활동하게 된다.

 

양육비는 한 아이당 보통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양육보조금으로 월 10만원을 받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월 40만원 내외를 지원받는다.

 

또한 위탁아동의 후유장애, 입원/통원 의료비, 대리양육/친인척위탁가정 전세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같은 경우 6개월에서 1년은 단기에 속한다. 2, 3년 돌보는 경우도 장기화될수록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복귀율이 떨어질 수 있고 연락도 두절되는 경우도 많고 전했다.

 

법규정이 엄격해 부모 찾기도 쉽지 않고 위탁부모가 계속 돌봐줄 수 있으면 문제 않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시설이나 그룹 홈에 입소하게 되고 간혹 위탁부모가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영유아나 장애아 등 양육비가 상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경우도 모두 같은 보조금을 받고 있어 지원책이 강화되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경애 기자 기자 ( hkyounga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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