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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시스템’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포함하는 전산화 작업의 일환
등록날짜 [ 2014년02월25일 07시56분 ]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최근 주정차 위반에 따른 4만 원 이하의 소액 과태료를 체납한 3만 4천여 건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이번 조치는 안전행정부가 ‘간단e납부시스템’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포함하는 전산화 작업의 일환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등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의 은행이나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이 시스템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지방세에 이어, 올해는 세외수입이 이 시스템에 포함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체납 고지는 ‘간단e납부’가 시행되기 전에 부주의로 미납한 주민이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소액이더라도 금융기관과 자료가 공유됨으로써 예상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구는 ‘간단e납부’가 본격 시행되기 앞서, 체납 과태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지난해 8월부터 전담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올 1월말 현재 체납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23만여 건에 98억 원이 넘는다. 그동안 1990년 이후 체납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고액 체납 차량부터 단계별로 정리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4만원이하 소액 과태료에 대한 납부 고지를 하게 된 것이다.

 

한편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단속 후 일정기간까지 체납되면 자동차등록원부 상에 ‘압류’ 조치를 받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차령초과 말소)를 할 수 없다.

 

정부가 지난 2011년 4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개정, 시행함에 따라 이때부터 과태료 체납 차량은 과태료를 냈다는 증명이 이어야 소유권 이전 등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미리 홍보를 통해서 오해나 충격이 없도록 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서 문의하거나 소명자료를 내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체납 과태료 납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구 주차지도과(전화 509-6740)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도형 기자 (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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