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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6월11일 16시57분 ]

[박근원기자]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 한 10t급 중국어선 1척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25분께 옹진군 소청도 북동방 5.5해상에서 NLL 3.2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 동항 선적인 단어포3041(10t목선통발승선원 6)를 해군 고속정 지원하에 나포했다.


이 어선은 NLL을 침범해 꽃게 60을 잡았으며 나포 이후 선주 겸 선장이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인천해경은 전했다.


인천해경은 선장 등을 인천으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박근원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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