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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6월14일 10시02분 ]

[박근원기자]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서 불량목재 유통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국유림관리소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목재시장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투입해 규격품질표시 대상 품목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 품목은 합판, 방부목재, 제재목, 목재펠릿,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탄목초액, 목재브리켓, 목재칩 등 9개 품목이며, 규격·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단속을 위한 수거조사검사열람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도 같은 벌칙을 적용하게 된다.


서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고, 친환경 자원인 목재의 이용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 서울국유림관리소는 지난 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유통업체 52개 업체를 점검하여 5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박근원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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