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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6월14일 10시43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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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기자]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오는 7월1일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사전준비에 힘을 기울인다.
올해 기초연금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조사결과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 선정된다.
2014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천원이다.
다만 6억원 이상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승용차·골프회원권 소지자, 2011년 7월 이후 증여된 재산이 있는 노인은 기초연금을 받지 못 할 수도 있다.
기초연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인데,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지급액 등에 따라 월 2만~20만원 차등지급 된다.
구는 올해 부평구의 수급자가 자격전환대상자와 신규자 등 3만9,500여명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별도 신청 없이 자격확인 후 기초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개별 통지된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등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기초연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기초연금 TF팀을 구성해 준비상황 점검, 시스템 운영 및 자료정비, 주민홍보, 직원교육, 민원대응 등 사전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또 기초연금 신청·접수 민원 및 전산입력 업무지원을 위한 보조인력을 채용해 배치한다.
구 관계자는 “기초연금 시행준비 TF팀을 구성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노인들이 많이 찾는 곳을 직접 방문해 현장 상담 및 홍보도 할 계획이다”면서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과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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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기자
(392h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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