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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6월16일 13시4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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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원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설립 요건의 외국인 의사 고용의무조항이 폐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6일 보건복지부와 외국인 의사고용의무조항을 삭제키로 합의했다.
현재 자유경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시행령은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의료기관을 개설 하려면 외국읜 의사, 차과의사, 면허를 소지한 외국인 의사 10% 이상을 고용토록 규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외별도로 복지부령으로 정한 외국병원 의사결정기구의장(병원장)을 외국인으로 해야한다는 규정과 외국병원운영협의체를 외국인 50%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의무조항 등도 이르면 내년에 폐지 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의료 인프라를 개선해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키로하기위해 2002년 병원설립을 허용했다.
그러나 그동안외국병원 유치 실적은 전무했다.
또 2005년 미국 뉴욕장로교회병원, 2009년미국존스홉킨스병원 등이 인천송도의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외국인의사고용의무조항을 비로한 각종규제와 여론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이같은 외국병원설립 요건완화 방침에따라 내년부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 유치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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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원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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