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장 김홍섭)는 무의도 해운 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도서민 도선 차량운임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차량은 도서민 지분이 100%인 비영업용 국산차량으로 5톤미만 화물자동차, 2,500cc미만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이다.
따라서 도서민이 차량을 도선에 승선할 경우, 차주가 부담하는 왕복 차량운임은 차량 종류에 따라 2,500cc미만 승용차는 기존 1만원에서 6천원으로, 경차는 9천원에서 5천4백원, 승합차는 종류별로 기존 1만1천원~1만4천원에서 6,400원~8,400원으로, 1톤 화물차량은 1만1천원에서 6천6백원으로, 2.5톤 화물차량은 기존 1만7천원에서 1만2백원이다.
그 동안 중구청은 도서민이 도선 이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으나 고액인 차량운임은 별다른 지원이 없었다. 하지만‘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및 해양수산부의‘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도서민 차량에 대해서도 운임 지원을 실시하게 되었다.
중구 관계자는“도선운임지원에 이어 차량운임지원을 실시함에 따라 도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