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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6월30일 11시44분 ]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도 면세점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개정된 관세법*을 적용하여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특허한 (주)엔타스듀티프리가 7월 1일(월) 영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2 제1항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30% 이상의 보세판매장 특허부여 (주)엔타스듀티프리는 한식, 일식 등 외식산업 위주로 성장한 대표적인 인천 토속업체로서, 인천항에서는 최초로 면세점 사업에 진출한 것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신규사업자가 면세점 사업에 진출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기존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와 시설권자인 인천항만공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신규업체의 성공적인 면세점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였다.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은 “향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보세판매장 관련 시스템 운영 컨설팅 등 신규업체가 정상적으로 면세점 사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권도형기자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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