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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④ 고용ㆍ노동
등록날짜 [ 2014년07월01일 13시52분 ]
 
9월 25일부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가 전면 허용될 예정이다.

7월 1일부터는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이하 ‘다태아’)를 출산하는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확대되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 유급 기간을 포함한 120일까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통상임금의 100%, 월 135만원 한도)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주요 근로조건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9월 19일부터는 단시간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초과근로를 하더라도 그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를 의무화했다.

9월 19일부터는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이하 ‘비정규직’이라 함)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를 도입한다.

노동위원회는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되는 차별적 처우에 대해 손해액을 기준으로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2014.06.30 기획재정부
편집부 (kfswf@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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