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시행으로
“공동소유 토지의 재산권행사”쉬워진다.
[권도형기자]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공유토지의 개인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년 연장한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 이번에 2년을 더 연장함에 따라 2017년 5월 22일까지 시행한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으로 토지분할을 할 수 없었던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의 토지 소유권 행사 및 재산권 행사의 편익제고에 그 목적을 둔다.
공유토지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이다.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한정된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구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토지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처 분할개시결정 등 분할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