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기자]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지역 내 저소득층 이웃을 위한 부동산 무료 중개 서비스 제도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13년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41개 부동산 중개업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시작됐다.
무료 중개 서비스 대상은 부평구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국가유공자, 저소득 편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이 지정업소를 통해서 전·월세 5천만원 이하의 부동산 중개를 할 경우다.
이 서비스는 지정업소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각 동에 1곳 이상 지정 되어 있고,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는 다수 업소가 있다.
부평구 홈페이지(www.icbp.go.kr)에서도 지정 업소를 조회할 수 있으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구 지적과(☎032-509-6941~4)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무료중개 서비스 대표자들과 한국공인중개사 부평지회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나누어 제도를 다듬고 보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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