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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7월08일 09시02분 ]

[권도형기자]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지역 내 저소득층 이웃을 위한 부동산 무료 중개 서비스 제도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13년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41개 부동산 중개업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시작됐다.


무료 중개 서비스 대상은 부평구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국가
유공자, 저소득 편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이 지정업소를 통해서 전·월세 5천만원 이하의 부동산 중개를 할 경우다.


이 서비스는 지정업소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 각 동에 1곳 이상 지정 되어 있고,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는 다수 업소가 있다.


부평구 홈페이지
(www.icbp.go.kr)에서도 지정 업소를 조회할 수 있으며,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구 지적과(☎032-509-6941~4)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무료중개 서비스 대표자들과 한국공인중개사 부평지회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나누어 제도를 다듬고 보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권도형기자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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