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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7월08일 09시02분 ]

[권도형기자]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지역 내 저소득층 이웃을 위한 부동산 무료 중개 서비스 제도를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13년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41개 부동산 중개업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시작됐다.


무료 중개 서비스 대상은 부평구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국가
유공자, 저소득 편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이 지정업소를 통해서 전·5천만원 이하의 부동산 중개를 할 경우다.


이 서비스는 지정업소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 각 동에 1곳 이상 지정 되어 있고,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에는 다수 업소가 있다.


부평구 홈페이지
(www.icbp.go.kr)에서도 지정 업소를 조회할 수 있으,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구 지적과(032-509-6941~4)에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무료중개 서비스 대표자들과 한국공인중개사 부평지회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나누어 제도를 다듬고 보완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권도형기자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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