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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7월10일 20시54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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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식품소분·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
구는 이들 업소에서 다루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내 업소 312곳을 대상으로 18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위생 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무허가·무신고·무표시 식품의 소분 여부 ▲소분금지 품목의 소분행위 여부 ▲유통기한 임의변경 및 위조, 변조 여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및 식품의 소분사용 여부 ▲개인위생 및 질병이 있는 영업자 또는 종사자의 종사여부 등 관련법규 준수 여부등을 살핀다.
영업주를 대상으로 식품위생법 등에 대한 안내도 한다.
상습·고의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 |
권도형기자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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