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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7월11일 10시45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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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원기자]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14.7.11(금), 고세율 물품을 저세율 품명으로 허위신고하여 세액탈루를 시도한 업체를 적발한 김금순 관세행정관(41세,여)을 “6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금순 관세행정관은 수입신고된 품명이 식물검사합격증상의 품명과 상이함에 착안하여 검사건으로 지정, 식물검역소에 수종검사 의뢰를 진행하고, 이와는 별도로 동 업체에 대한 자체 분석을 실시하여 과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을 추가 적발함으로써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우범도가 높은 LCL화물(소량혼재화물)에 대한 사전분석을 통해 박스마다 수량이 상이하게 표기된 점에 우범성을 포착하고, 해당 화물 정밀검사를 실시해 물품의 실제 반입수량보다 과소신고하여 밀수입을 시도한 업체를 적발하였다.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은 6월의 인천세관인으로 선정된 김금순 행정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밀수단속 강화 등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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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원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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