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기자] 기상청의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해는 기후 온난화 등 기상변화로 25개 정도의 태풍이 발생하고 그 중 3~4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강수량도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2012년도 태풍(덴빈,볼라벤) 피해로 전국 간판낙하 사고가 1,565건(11명 부상, 재산피해 5,600백만원)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8월 인천지역에 돌풍을 동반한 집중폭우로 서구 지역의 건물외벽 횟집간판이 인도로 떨어져 길을 지나던 행인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경상을 입는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에서는 집중호우, 강풍 등으로 옥외광고물(각종 간판)에 의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풍수해 대비 사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군·구를 통해 인구밀집지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이 빈번한 지역 중심가, 터미널․역․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소재 지역의 옥외광고물(가로․세로․돌출․옥상․지주간판)을 대상으로 중점 안전점검을 실시 및 표시기간 경과 간판을 정비했다.
총 3,356개 업소의 옥외광고물을 점검해 노후간판 (가로형 157건, 세로형 26건, 돌출 127건, 옥상 12건, 지주간판 38건) 등 총 463건을 철 거했으며, 균열․부식․이탈․배선․나사풀림 등(가로형 49건, 세로형 2건, 돌출 40건, 옥상 20건, 지주 5건) 총 108건의 안전장치 및 시설을 보강 조치했다.
한편, 시는 2013년 8월 이전 허가나 신고를 받은 광고물 중 표시기간이 경과된 광고물을 일제 조사한 결과 총 42,623건이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사용중에 있어 안전점검에 노출된 간판에 대해 일제정비를 추진해 이행강제금 6건, 철거 9,056건, 양성화 11,957건의 조치를 취했으며, 15,954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시정이 이루워지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접합부위, 전기설비, 통행 장애 등 안전점검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간판의 안전점검의 중요성, 풍수해시 업주의 행동요령, 광고물 설치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협회, 상가번영회, 업종별 협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군․구에서 옥외광고물 설치 건수 대비 점검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장비를 보유한 인천시 옥외광고협회의 협조를 받아 합동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