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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제작된 차량인 경우 관세 및 절차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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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7월25일 08시49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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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원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에서는 이사화물로 반입되는 승용자동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이사차량 통관 및 이후 관련절차 등에 대해 이사자들에게 자동차 통관 관련 유의점을 안내했다.
2014년 상반기 통관된 해외이사화물 반입 자동차는 1,114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1%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 중 외국산 차량(벤츠, BMW, 아우디, 혼다 등)은 전년대비 약 114%, 국산차량(제네시스, 아제라, K5 등)은 약 107%로 지속적인 반입 증가세에 있다.
이사화물로 반입되는 국산차량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로 국산차의 경우 국내 반입시 관세 등이 면제되는 이점이 있어 국산차의 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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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원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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