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원기자]지난 7월 1일자로 지방자치 민선6기가 출범하였다.
그 동안 우리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의 초석’이라는 인식하에 꾸준히 성숙한 지방자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고, 국민과 함께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본격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민들과 지방정부가 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 실현은 요원한 실정이며, 각종지방분권과제 시행도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행정 및 재정분야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각종 분권과제를 추진 중이나, 아직까지는 괄목할만한 수준의 성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민선6기 전국 시도지사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비정상의 정상화 등 국가 혁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국회와 정부가 다음과 같은 지방분권과제를 성실하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지방정부의 세입‧세출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을 확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재정 여건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 수준이나, 세출비율은 4:6 수준으로 세입과 세출 구조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 예속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지방세의 비과세‧감면비율을 국세 수준까지 하향 조정하고,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1%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세수를 확충해야 한다. 또한, 지방비 지출 증가의 주원인인 국고보조사업도 명확한 사무 구분,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포괄보조 확대 등을 통해 조속히 구조 조정해야 한다.
둘째, 지방의 자율성 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치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지방자치가 굳건히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자율권을 갖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먼저, 지방정부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현재 법령을 통해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단체장 정수 및행정기구 설치를 지역 특성과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지방정부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 운용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하며,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원화되어 있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 민생치안 강화를 위한 시도-시군구 자치경찰제의 도입, 유사‧중복 행정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관 등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셋째, 상생‧협력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국정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정책의 최종 집행자이자 국정 운영의 파트너이다. 따라서 지방의 행‧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개정 뿐만 아니라 지방과 관련된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는 반드시 지방정부의 정책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통해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정책 집행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의 논의의 장인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조속히 설치‧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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