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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7월27일 16시06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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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원기자]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오는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주민등록번호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됨에 따라 7월 24일 주민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실시했다.
다음달 7일부터는 법령(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ㆍ허용하는 경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를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는 사업장이나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인터넷에서 개인 식별수단으로 사용해 온 아이핀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해 사용할 수 있는 마이핀 서비스 발급을 시작한다.
마이핀 서비스는 인터넷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회원가입이나 계약 체결시 해당 개인정보를 수집해 본인확인을 하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마이핀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받는 서비스로 나이, 성별 등 개인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발행 연도, 발행기관코드 및 난수 등의 13자리 번호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마이핀 서비스 시행으로 주민들이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불안감 없이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다” 며 “강화군은 마이핀 발급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읍ㆍ면사무소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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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원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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