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가 아닌 경미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이웃집에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는 누가 배상을 하게 될까요? 이와 관련된 법률이『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며 2009년 5월 8일에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시민이 전기합선 등 경과실로 인한 화재는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2007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인접 공장의 화재로 피해를 본 공장주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경과실 실화자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한 개정 전『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민법」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을 내렸고 이후 법이 개정됐다. 개정법은 경미한 실화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이웃집까지 불이 번졌다면 실화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했다.
이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이러한 국민정서를 반영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2에서 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주(학원, 산후조리원, 고시원, 수면방,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전화방,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스크린골프연습장, 목욕장(찜질방), 안마시술소, 영화상영관, 실내 권총사격장 등 22개 업종의 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영세업주의 파산을 방지하고자 화재(폭발)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에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이를 보상해 주도록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데, 법 시행 이후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013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하였으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인 영업장면적 150㎡미만의 일반․휴게음식점,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5개 업종도 2015년 8월 22일까지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까지 보험금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32건의 화재사고에 대해 7억9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특히 지난해 9월 충북소재 유흥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사망4명, 부상3명),재산피해(890만원)가 발생했으나, 당시 업소는 2013년 8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기준에 따라 4억11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 업소는 연간 2만6000원의 보험금을 내는 단기상품에 가입한 덕분에 막대한 손해배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다중이용업주(사업등록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장이 폐업을 하지 않는 한 보험가입은 의무임을 인지해야한다. 또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연속성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회사와의 만기 도래일을 확인하고 기한 내 재가입하여 미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과태료(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인천강화소방서 내가119안전센터 전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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