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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8월05일 12시52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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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원 기자]인천시민이 인천 연안여객선 운임 할인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을 지참해야 한다. 인천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임 할인을 위한 신원확인 절차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오는 9월부터 인천시민은 인천 섬 지역을 방문할 때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여객선 운임의 50%를 할인받아왔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관리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전산에 입력, 인천시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운임을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전산시스템 활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8월 한 달은 신분증으로 시민 여부를 확인하고 9월부터는 주민등록등·초본을 가져온 승객에게만 운임을 할인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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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원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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