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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8월06일 10시55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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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원기자] 인천남부경찰서는 지난6,4지방산거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및 비방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로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과 선거 사무원 A씨, 남구간부 공무원 B시를 각각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
박구청장은 지난 5월 중순게 자신의 선거사무원 A씨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실력행사로 은폐한{ 최백규 후보는 사죄하고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만들어 언론기관에 배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구청장 측은 성명서에서 최후보가 지인들에게서 금품을 받거나 세월호 참사에도 기간 음주가무를 즐기며 선거운동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B씨는 구 홈페이지에 올라온 최후보 비방글과 음성 파일을 A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건네준 자료를 토대로 성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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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원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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