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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8월15일 10시48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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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성실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통관 간소화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입통관 간소화 서비스는 신고인이 수입신고서를 첨부서류 없이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하면 우범성이 낮거나 수입요건 구비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 등에 대해 중요 항목만 심사 후 통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수입신고서 69개 항목 중 수입자, 납세의무자, 해외공급자, 관세율 등 중요 13개 항목만 간소하게 심사해 일반신고 건 대비 통관 소요시간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
과거에는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하는 업체의 연간 수입건수와 품목에 제한을 두어 간소화 통관 절차를 적용했지만 규제 장벽을 낮춰 수입건수가 적은 성실 소규모 무역업체도 우범성이 낮으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박철구 인천세관장은 “이번 간소화 서비스 확대를 통해 3만여 개 업체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규모 무역업체의 통관물류 비용 절감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
강운기자
(mbs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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