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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8.25~9.5, 2주간)」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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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8월22일 17시03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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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북부고용노동청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추석 전 2주간(8.25.~9.5)을『체불임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모든 근로감독관들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체불 근로자가 추석 명절을 기쁜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두고 신속한 체불 정보 파악은 물론 현장방문 및 지도점검 등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전담반: 근로개선지도과장(반장), 근로감독관(반원)으로 구성․운영
특히,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인천검찰청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또한,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1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선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체당금조력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김명철 지청장은 “경기 불황 지속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모든 근로자들이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하면서 인천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악의․상습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를 통해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조기에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불임금 및 체당금 문의 :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032-540-7912)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 운영시간 및 근무장소
- 평일 21:00, 휴일: 09:00~18:00 /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 1층 고객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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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임금 체불 발생 및 처리 현황(‘14.1월-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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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명, 억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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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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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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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지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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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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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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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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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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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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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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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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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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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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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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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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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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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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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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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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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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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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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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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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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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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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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기자
(58679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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