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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8월25일 18시28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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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5일 “국세 미수령환급금은 환급결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라며, “매년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세환급금 규모도 증가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은 찾아가야할 국세 환급금이 있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납세자에게 비록 소액일지라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돌려주는 세정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25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국세환급금 미수령액, 지난해 544억…역대최고치 경신> 제하기사와 관련해 이같이 해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세 미수령환급금 규모는 39만 7000건, 544억원이었다. 그러나 올 상반기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집중적으로 실시돼 14만 3000건, 846억원을 찾아줘 6월말 현재 미수령환급금 잔액은 28만 8000건, 266억원으로 감소됐다.
문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02-397-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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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mbs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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