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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조장한 교사, 법원에 파면 판결이 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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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9월02일 09시23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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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생 동료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가해학생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이미 맞은 피해학생을) 더 때려라"라고 시킨 교사에게 법원이 파면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학교법인 모학원이 교원심사소청위원회(소청위)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변경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발표했다.
1995년부터 서울 모학원 소속 중학 교사로 근무한 이모씨의 '비정상적'인 행동은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을 때리라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이씨는 자신이 판매한 방과후 교재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했다. 이 사실이 교육청 감사에 적발되어 중간고사가 다시 치러지기도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학생들이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벌점을 주는 대신 벌금을 내도록 하고, 학부모들에게 간식비를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모학원은 지난해 8월 "교원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하며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위가 "파면은 지나치다"며 정직 3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추자 모학원이 소송을 냈던 것이었다.
재판부는 "학생에게 학생을 때리도록 지시한 것은 교사로써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 다른 폭력을 조장한 것으로 대단히 비교육적"이라며 "이씨를 교직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파면판결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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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기자
(mbs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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