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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9월14일 22시07분 ]

 


[박근원 기자]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우리 영해를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한 30t급 중국어선 3척을 EEZ법 위반 혐의로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했다고 14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요단어25368(30톤, 목선, 통발, 승선원 9명, 요녕성 동항선적)과 단어포25395(30톤, 목선, 통발, 승선원 9명, 요녕성 동항선적)같은날,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4km해상, NLL 4.1km 침범, 꽃게 약 200kg 포획하고 또 단어포7015(30톤, 목선, 통발, 승선원 9명, 요녕성 단동선적)등 모두 3척을 나포 당시 별다른 저항은 없었으며 이들이 불법 포획한 꽃게 400㎏를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해경은 3척을 인천으로 압송해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조업 위를 조사한 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EEZ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근원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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