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기자]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상호 협업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우선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이동오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 개선방안과 관련한 협약을 지난 8월 27일 체결했다.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1차 수도권 대기개선대책에 따른 저감 활동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오염물질과 노후 경유 차량 배출가스 등의 이유로 2013년부터 미세먼지 오염도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수도권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미세먼지가 노후 경유 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발생됨에 따라 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으로 미세먼지를 낮춰왔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노후된 경유차량이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경우, 수도권 등록차량과 같이 저공해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
수도권 등록차량 소유자의 경우에도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시, 약간의 출력저하 등을 이유로 저공해 조치를 기피하는 사례도 있어 적극적인 이행 조치방안이 요구되어 왔다.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은 미세먼지를 포함한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노후된 경유 자동차의 소유주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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