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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9월23일 11시25분 ]

 [김충식기자]인천시교육청은 2014.9.23(화)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授受)한 부패공무원에 금액에 관계없이 형사고발 하도록 하는 범죄고발 지침을 개정·시행과 동시에 공무원이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위법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와 상관없이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징계 규정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2기 이청연교육감의 핵심공약으로 교육비리 척결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첫 시동을 건 셈이다.

인천시교육청은 200만원 이상의 공금횡령,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하여 고발하도록 하였던 과거 범죄고발 지침과 달리 이번 개정된 내용으로는 금액과 상관없이 소액이라도 당해 행위에 대한 사실이 확인 되었을 시, 내부징계와 함께 사법기관에 의무적으로 형사고발할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고발 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묵인할 경우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간주, 징계를 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규정을 강화하였다.

배진교 감사관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는 우선 무관용의 원칙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며, 이번 강화된 범죄 고발 지침 및 비위사건 처리 규정 적용은 공무원의 의무위반 행위 등 각종 비위사건에 대한 처리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처리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한편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며“부패․비리 없는 청렴한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인천시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도 준비 중이다.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대상을 추가 신설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동강령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함은 물론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강화하여 최고의 청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실질적 노력도 계속될 전망이다.

 

 

김충식기자 (mbs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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