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2024-02-22 19:58:23
메인페이지 로그인 회원등록 즐겨찾기추가
OFF
뉴스홈 > 전체뉴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세션리스트보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4년09월26일 15시52분 ]

 

 

[전국]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에게 여행만큼이나 설레고 좋은 것 중 하나는 아마 면세점 쇼핑이 아닐까 싶다. 일반적으로 백화점이나 기타 쇼핑센터에서 구매할 때보다 5%에서 최대 50%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많아봐야 일 년에 두세 번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이기 때문에 한 번 방문할 때 필요한 물품들을 잘 확인해두었다가 구매하면 꽤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 화장품부터 시작해 선글라스나 기타 패션잡화, 상대적으로 고가여서 쉽게 구매결정을 하기 어려웠던 가전제품, 선물용으로 좋은 건강식품 등 다양한 제품들을 면세점에서 판매하고 있어 선택의 폭도 꽤 넓은 편이다.

다만 ‘면세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고려해서 계획적으로 면세점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출국 시 가지고 나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지만 해외여행이 끝나고 입국 시 재반입하는 고가의 면세품들에 대해서는 세관에 신고해야 면세 통관이 가능하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면세점을 알뜰하게 이용하려면 한도 내에서 꼭 필요한 물품만 쇼핑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인천공항 면세점
최근 정부가 26년 만에 해외여행 휴대품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렸다.

 

물론 이 면세한도가 여행객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다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하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다. 최근까지 면세한도가 400달러로 유지돼왔는데, 1996년에 결정된 이 한도는 주요국가보다 낮을 뿐 아니라 급증하는 해외여행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상향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필자만 하더라도 꼭 필요한 화장품이나 가격대가 높아 사지 못했던 가전제품, 또는 지인들의 선물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대에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면세점을 통해 알뜰하게 쇼핑하는 것을 선호해 왔다. 그러나 점점 높아지는 물가 탓에 400달러의 면세한도 내에서는 카메라를 하나 사는 것도 망설여졌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이 면세한도가 최근 600달러로 상향돼 면세점 알뜰쇼핑족들이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9월 5일부터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휴대품 등)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 관세면제 한도가 이전의 미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조정된 것이다.

지난 9월 초 해외여행을 계획하며 면세한도 600달러 상향 조정 소식을 접하고 개인적으로도 매우 반가웠다. 하반기에 부모님 생신이 있어 선물도 사야했고, 얼마 전 쓰고 있던 카메라가 망가져 새로 구입을 하고 싶었지만 400달러 면세한도 내에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 어느 한 가지만 사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할인혜택을 활용하면 동일한 물품을 시중가보다 최대 50%까지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면세점에서 알뜰하게 소비하려는 여행객들이 많다.
다양한 할인혜택을 활용하면 동일한 물품을 시중가보다 최대 50%까지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면세점에서 알뜰하게 소비하려는 여행객들이 많다.

 

 

인천공항 면세점 곳곳에 여행자 휴대품 관세면세한도 변경 안내문이 게시돼 있었다.
인천공항 면세점 곳곳에 여행자 휴대품 관세 면세한도 변경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그러나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할인쿠폰과 기타 혜택들을 잘 활용하니 부모님 선물과 갖고 싶었던 제품을 함께 구매할 수 있어 만족스럽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었다.

면세한도 600달러 상향 조정 외에도 기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관련해 개선된 내용들이 더 있다. 그 중 첫 번째가 ‘해외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자에 대한 세금 경감’인데, 이번에 신설된 항목이다.

그 상세내용을 보면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휴대품 반입을 자진 신고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해주는데, 간이세율 적용 산출세액의 30%를 15만 원 한도에서 공제해준다.

두 번째로 현행 과세대상 휴대품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30%였던 것이 개정안에서는 더욱 강화돼 40%로 변경되고, 2년 내 2회 이상 미신고하는 상습 미신고자에게는 60%까지 부과될 예정이라고 하니 알뜰하게 면세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꼭 숙지해둘 필요가 있겠다.

권도형 (5867929@hanmail.net)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내용 공감하기
- 작성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름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22157983
몽골 바양주르흐區 대표단, 동구의회 방문 (2014-09-26 16:47:37)
쾌적한 환경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및 훈련시설 주변 (2014-09-26 12:16:36)

아름다운동행

칼럼

카메라고발

대학가네트워크

공지

제2기 두뇌교육사 와 ...

한국미래사회복지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브레인창...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

  l 제목 : 도로교통공단 NCS 기반 직원(채용형 ...

미술심리상담사 2급자...

1. 미술심리상담사 교육은 내담자에게 미술이란 창...

어르신 삼계탕 대접 및...

작전1동지역의 계신 어르신들의 삼계탕을 대접하고...

심리상담사1급자격취...

심리상담사1급 자격과정 수강생 모집   1.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