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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09월28일 05시20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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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원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30t급 중국어선 1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지난 26일(금) 오후 11시50분께 소청도 남동방 44㎞ 해상에서 NLL 약 10㎞를 침범해 불법조업 한 중국 동강 선적인 단어포7107호(30t․목선․저인망․승선원 7명)를 나포했다.
나포 당시 이들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으며, EEZ를 침범해 꽃게 약 100㎏를 잡은 것으로 인천해경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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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원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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