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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10월21일 11시05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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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원 기자]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 한 30t급 중국어선 1척을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해경은 지난 20일 오후 10시54분께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36.7㎞ 해상에서 NLL 약 3.7㎞를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 동강 선적인 선명 미상의 중국어선(30t․목선․외끌이저인망․승선원 7명)을 해군과 합동 작전을 펼쳐 나포했다.
나포 당시 이들은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으며, NLL을 침범해 꽃게 약 100㎏를 잡은 것으로 인천해경은 전했다.
인천해경은 선장이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업을 한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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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원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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