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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재원 확충을 위한 담배세제 개편 되어야
등록날짜 [ 2014년10월29일 09시39분 ]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 (28) 제주에서 제3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하였고,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채택하였다.

     
전국 시
도지사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지방자치는 조세의 80% 국세에 집중된 조세체계 하에서는 지방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비정상적 상태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전국 시도지사는
지방자치의 정상화란 주민의 대표가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한 5대 과제를 국회와 정부가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아무런 협의 없이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은 사전에 지방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 값 인상과 관련하여 정부의 담배 값 인상안이 국세 인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안전분야 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의 소방목적세인 소방안전세를 신설을 제안하였다. 특히 지방정부가 국가 전체 소방분야 예산의 95%를 부담하고 있어 국가의 국민안전에 대한 재정책임을 강조하였다.

 
셋째
,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조직 구성을 획일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지역특성 반영한 자치조직 구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단체장 정수를 1-2명 확대해 줄 것과 지자체 행정기구 및 조직을 조례를 통해 결정하게 하는 등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였다.

 
넷째
, 2013년 현재 국세감면률은 14%이나, 지방세 비과세감면 규모는 16조원이 넘고 감면률은 23%에 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조례에 의한 감면은 900, 0.6%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국가의 정책목적 감면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국세수준인 14% 수준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시 주민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경우 집행 주체가 지방정부이므로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제정을 제안하였다.

 
지방자치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치제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 제안 사항의 실현과 이를 통한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기대해 본다.
 

김용남 기자 (mbs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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