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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11월04일 09시41분 ]

[박근원 기자]한국과 중국 정부가 서해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합동단속한다. 양국은 연내에 공동순시를 진행하기로 합의해 실효성에 관심이 쏠린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28~31일 중국 시안(西安)에서 열린 제 14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를 올해 안에 가능한 조속히 실시한다"는데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구체적인 일정은 한·중 양국이 추후 협의하기로 한 가운데 이달 중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해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협력하기로 한 후속 조치이다. 양국은 지난달 공동순시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어선 선장 사망사고 이후 중국 측이 연기 방침을 통보하다 이번에 합의했다.


공동위원회는 12월 20일부터 어획물 운반선 체크포인트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체크포인트제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입·출역하는 중국 어획물 운반선이 지정된 지점을 통과할 때 우리 지도선이 불법 어획물 적재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또한, 내년부터는 우리 측 EEZ 내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 가운데 자동위치식별장치(AIS)를 설치하고, 입어 절차를 지키는 준법 어선을 모범 선박으로 지정해 단속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한·중 당국은 어획량 계측에 따른 마찰 최소화를 위해 적재된 어획물과 조업일지 기재 어획물 오차허용 범위를 냉동 어획물과 신선 어획물은 ±5%, 빙장 어획물은 ±10%로 설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여기에 위·변조가 가능한 종이허가증 대신 전자허가증을 개발해 2018년부터 보급하기로 했다.


상대국 EEZ 내에 입· 출역 보고 시 예상 위치도(현 EEZ) 내에서 경계선으로 개선해 우리 수역 내에 들어 온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한·중 정상 간 합의사항 이행과 중국 어선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그동안 단속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원기자 (kwp3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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