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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4년11월10일 10시07분 ]

 

법적 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

국책연구기관과 예산정책처 등의 사실 관계 오해로 정책 방향에 혼선 우려

정부의 홍보 부족 등으로 월 약 10만 명의 실직자가 실업급여 미신청 추산

내년도 실업급여 수급자 67%는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인상률 0% 적용

 

116()정책네트워크 내일(소장 정연호)은 이슈 보고서 실업급여 사업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올바른 정책방향를 통해 법적인 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9월 말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월 311천명의 1/3에 해당되는 약 10여만 명은 매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고용보험법 법13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법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취업했던 경력이 있는 실직자는 모두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법제처 역시 생활법령 정보에서도 이 점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실직자는 고용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도 정부가 홍보를 게을리 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과 국회의 예산정책처 등의 정책보고서 조차 잘못된 사실 관계를 전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지난 1030일자로 발표된 국회 예산정책처의실업급여사업 평가, 금년 4월에 발간된 KDI 보고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과제등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실업급여 지급 전제 조건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실업급여 제도의 정책 방향과 실직자의 실업급여 신청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 KDI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성과와 개선과제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법적 가입대상자이지만 실제로는 미가입되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

* 국회 예산정책처 실업급여사업 평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여전히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 20138월 기준으로, 가입대상 근로자 1,523만 명 중에서 393만 명(25.8%)는 미가입 상태로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를 실질적 사각지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보험료 부담이나 고용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라고 설명

 

한편 보고서는 통계청의 자료와 고용노동부의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고용보험 가입이 실업급여 전제 조건이라는 잘못된 정보와 정부의 홍보부족 등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조차 하지 않은 실직자가 매월 약 1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 보고서는 또 2015년도 실업급여에 지급 예산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실업급여 일일 상한액은 5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고, 하한액이 최저임금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16만 명)70%에 가까운 11만여 명은 내년에도 올해와 동결된 금액으로 실업급여로 수령하고, 30%에 해당되는 4만 명 조금 상회하는 실직자만 인상된 상한액(4만원에서 5만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의 90%가 기준인 실업급여 일일 지급 하한액은 매년 꾸준히 인상됐으나, 내년에는 실업급여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인상률이 0%가 된다.

 

실업급여 제도의 올바른 정책방향과 관련해서 이 보고서는 법적인 자격 조건이 되는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과 관련된 홍보 예산을 반영하고, 실업급여 신청자 증가에 따른 실업급여 지출 증액을 고려하여 2015년도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안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년도 실업 수급자 중 70%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는 실업급여 하한액 수급자에게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최소한의 실업급여 인상이 필요하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용남 기자 (knm8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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