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관내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여건이 우
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개선과 선진적인 환경관리제도의 정
착을 위해 11월 18일부터 28일까지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을 받
는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업소 제도는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사업장을 방문해 시설
등을 일일이 점검하는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고, 배출허용기준 준
수 등 환경법규 이행여부를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지정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며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초 3년간 지정되고 이후에는 5년 단
위로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0월말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137개소의 자율점검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은 불시 단속에 대한 부담 경감과
환경규제에 관해 자기 주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고 기업의 친환
경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점검기관은 행정력 절감
및 환경서비스 수준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된다.
시에서는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정기점검 면제와 더불어 자율점검
업소 지정현판을 부착해 기업의 자긍심 고취 및 미 지정 사업장
에 대한 동기부여에도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선진적인 환경관리 제도인 자율점검업소의 지정
확대를 통해 사업장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규제를 개선하
는 것은 물론, 절감되는 행정력을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하거나 법
규 위반 사업장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과 시
민이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사업장들의 많
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