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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8~11.28.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 접수, 정기점검 면제 및 자기 주도적 관리
등록날짜 [ 2014년11월18일 14시26분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관내 산업단지 내 환경관리 여건이 우

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개선과 선진적인 환경관리제도의 정

착을 위해 1118일부터 28일까지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을 받

는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업소 제도는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사업장을 방문해 시설

등을 일일이 점검하는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고, 배출허용기준 준

수 등 환경법규 이행여부를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제도이다.

 

지정신청은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며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유관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초 3년간 지정되고 이후에는 5년 단

위로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0월말 현재 인천광역시에는

137개소의 자율점검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은 불시 단속에 대한 부담 경감과

환경규제에 관해 자기 주도적인 관리를 할 수 있고 기업의 친환

경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아울러 점검기관은 행정력 절감

및 환경서비스 수준향상을 기할 수 있게 된다.

시에서는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정기점검 면제와 더불어 자율점검

업소 지정현판을 부착해 기업의 자긍심 고취 및 미 지정 사업장

에 대한 동기부여에도 노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선진적인 환경관리 제도인 자율점검업소의 지정

확대를 통해 사업장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규제를 개선하

는 것은 물론, 절감되는 행정력을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하거나 법

규 위반 사업장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과 시

민이 행복한 인천 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다, 사업장들의 많

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했다.

조은화 기자 (mbsne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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